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러브허니맘이에요. 오늘은 육아로 인해 휴직을 해야하는 분들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 많은 분들이 하는 방법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러브맘이 자세하게 설명해드릴테니 참고하셔서 육아 휴직급여 신청하시고 마음 편히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보세요. 그럼 시작해볼께요!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육아 목적으로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자녀 1명당 1년씩 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지급대상


육아 휴직기간동안 매월 통상임금의 40/100을 휴직급여로 받을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급여액 중 25/100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원 받을 수 있답니다.


지급대상은 회사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받고, 피보험단위기간(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Q&A


Q. 육아휴직 중 부당해고를 당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함부로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부정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서 승소한다면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Q. 복직 후 업무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나요?

A. 복직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합니다. 또,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구비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hwp

육아휴직 확인서.hwp



급여신청서와 휴직 확인서는 첨부파일로 올려드렸으니 다운 받으시고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료가 받아지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오프라인)




1.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한다음 [개인서비스] -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눌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하기 위해선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공인인증서 다운로드 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 오프라인


구비서류를 준비해 거주지 근처 또는 회사 근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우편접수도 가능하니 바쁘신 분들은 우편접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육아로 인해 휴직계를 사용하려고 하는 분들은 소개해드린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된답니다.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래요. ♡.♡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TAG
more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